
발전사업 (임대/자가)
자부담 0원 임대부터 자가 발전까지,
최적의 수익 구조를 설계합니다.
설치 대상 / 조건 안내
아래와 같은 조건의 산업체라면 자가소비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공장, 물류센터, 대형 창고 등의 지붕 활용
· 자가소비형 설치에 적합한 전력 사용 규모 보유
· 설치 가능한 충분한 면적의 옥상 또는 지붕 확보
·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전기 수전 인프라 구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획 및 설계
고객 맞춤 설계 솔루션
자재 조달
자재 통합 선정 및 조달
태양열 시공
설치 및 프로젝트 진행
진행 절차 안내
(주)후광일렉트릭 태양광 발전 사업 절차

1. 사전 현장 조사

2. 발전량 분석 및 수익 검토

3. 계약 체결

4. 인허가 대행

5. 시공 및 검수

6.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설치 방식 & 사업 형태 구분
임대형 / 자가형 / 자가소비형 비교
| 구분 | 임대형 | 자가형 | 자가소비형 |
|---|---|---|---|
| 투자주체 | 외부 | 자가 | 혼합 |
| 수익방식 | 임대료 | 전력판매 | 전기요금 절감 |
| 주요대상 | 비전문/소극적 기업 | 적극 투자형 기업 | 에너지 절감형 기업 |
태양광 발전사업 거래 형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및 7개 민간 발전사가 해당 의무를 지니며,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체 생산 외에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합니다.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SMP(계통한계가격)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단가로, SMP와 REC를 합친 금액이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수익이 됩니다.
* SMP :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 단가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인증서
연 매출액 = 연간 발전량 X (①SMP + (②REC X 가중치))
· 100kW 태양광 발전소 Case : 시설용량 (99.6kW) X 발전량(3.5시간) X (SMP + (REC X 1.2가중치))
·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 한계 가격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
*SMP + REC는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 가능
전력판매 수익
(한전/전력 거래소)
REC 거래 수익
(REC 거래시장)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익
(주)후광일렉트릭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구축 전 과정에 걸쳐 설계, 자재, 시공, 금융, 유지관리까지
Total EPC(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공사 및 건축 인프라, 에너지 컨설팅, RE100 대응 솔루션까지
폭넓은 기술력과 경험으로 고객 맞춤형 에너지 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