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정부 보조금·융자·세액공제 지원 제도
1. 주택지원사업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지원금액
정부지원 총액의 약 50% (3kW 기준, 2022년 기준)
절감효과(태양광 3kW)
-월 전기요금 약 7만원 절감 -자부담금 3~4년내 회수 가능

주택지원사업 진행절차
사업신청
(주)후광일렉트릭
사업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자부담금 납부
소비자
설치 및 확인
(주)후광일렉트릭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보조금지급
한국에너지공단
2. 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상가, 축사, 복지시설, 병원, 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원금액
일반 915,000원(kW당)/일반모듈 일반 981,000원(kW당)/저탄소모듈 축사 1,144,000원(kW당)/일반모듈 축사 1,236,000원(kW당)/저탄소모듈 (2022년 기준, 최대 200kW)
절감효과(50kW)
-일반전기 사용 고객 한 달 약 50만원 절감

건물지원사업 진행절차
사업신청
(주)후광일렉트릭
사업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자부담금 납부
소비자
설치 및 확인
(주)후광일렉트릭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보조금지급
한국에너지공단
3.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지역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50%내외 국비 지원 (30%내외 지자체 지원, 20%내외 자부담)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지선정 절차
사업신청
(주)후광일렉트릭
1차 사업지선정
지자체
최종 사업지발표
한국에너지공단
4. 대여사업
초기 설치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를 납부하는 형식(일시납도 가능)으로 약정기간 동안 유지관리되며 약정기간 이후 설비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도 가능한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소유자
납부방법
월납, 일시납 (7년을 기본 약정, 8년 연장 계약 가능)
절감효과(태양광3kW)
-월 전기요금 약 7만원 이상 절감되며, 절감된 전기요금 차액으로 대여료를 내고도 경제적 이익 발생 -약정기간(기본약정 7년, 8년 연장 가능)이후 설비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 가능함

대여사업 진행절차
사업신청
(주)후광일렉트릭
사업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및 확인
(주)후광일렉트릭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대여료 납부
소비자
유지관리
(주)후광일렉트릭

